베비빈 2018.07.16 19:56

현재 병원에에 1년 반 정도 근무중인 간호조무사입니다.

입사시 월급일자가 매달5일이었는데 10일에 주겠다 하며 10일로 변경해달라해서 전직원이 월급일자를 10일로 변경했었구요

이후 또 10일날 입금되지않고 15일에 주겠다 하더니 월급일자를 15일로 변경하자해서 전직원이 어쩔수없이 또 동의했습니다.

15일로 변경된 이후에도 제 날짜에 입금되지않고 몇일씩 지연입금되어 개인적인문제(카드,집세 등)가 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16일임에도 임금이 입금되지 않은상태이고 또 20일에 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네요

또한 병원이 6월을 마지막으로 폐업신고를 했다고하고 다른 사장님한테 넘어가게되었다고

바로 7월부터 고용 승계가 될것이라고 6월 25일쯤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한마디로 7월에 새로 들어온 사장도 임금을 또 지연시킨것이죠.

저는 더이상 이 회사에서 일할 마음이 없음에도 고용승계가 되었으니 퇴사하고싶어도 권고사직을 해줄수 없다 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사업주가 바껴 리모델링 등으로 원래 일과 관련도 없는 말도 안되는 업무들을 하고 있고

병동체계를 바꾼다며 간호조무사인 저는 내일부터 야간 근무시 50명이상의 환자를 혼자 보아야 합니다.

이런상황인데도 권고사직을 해줄수 없다는 말때문에 당장 집세같은것이 걱정되어 퇴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당한 회사 처신에 대해 저는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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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6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을 원하는 것이 혹시 실업급여 수급때문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르면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없이 근로계약과 다른 내용의 업무지시로 인해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면 귀하께서는 언제든지 위의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임금체불이란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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