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미드 2018.07.17 14:14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이번에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7,000원 * (영업일 + 2일) 로 식권을 지급하고, 회사 주변 식당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만,

이전 예정지역의 주변에는 이러한 식권 결제나 식당 자체가 마땅치 않아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는 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권으로 지급되던 부분이 식대로 변경되면 당연히 통상임금에 해당하겠지만, 기존에 식권을 받던 부분도

계속적이고, 일률적으로 받아왔다면 통상임금의 성격이 있는 것 아닐까요?

때문에 식대로 변경이 안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통상임금을 감소시키는게 되므로 근로조건은 약화시키는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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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무자들에게 식권을 제공했더라도 '복리후생'임을 명시하고,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하여 청구할 수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 판례)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실제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금한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일 기존의 식대 혹은 식권의 사용이 어렵게 되어 아예 없앤다면 통상임금 저하에 따른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으나, 기본급이나 기타 수당으로 보전한다면 불이익 변경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대경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186
    회시일자 : 2014-07-25
     부대경비가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매 근무일마다 5천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교통비,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임금정책과-2469
    회시일자 : 2004-07-06 
    통상임금의 개념과 그 범위, 가족수당,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대법 2003다10650
    선고일자 : 2003-04-22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률이 낮아져 그 자체로는 불리해졌다고 하더라도 기초임금이 인상된 경우 반드시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 42301
    선고일자 : 2004-01-2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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