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이번에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7,000원 * (영업일 + 2일) 로 식권을 지급하고, 회사 주변 식당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만,
이전 예정지역의 주변에는 이러한 식권 결제나 식당 자체가 마땅치 않아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는 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권으로 지급되던 부분이 식대로 변경되면 당연히 통상임금에 해당하겠지만, 기존에 식권을 받던 부분도
계속적이고, 일률적으로 받아왔다면 통상임금의 성격이 있는 것 아닐까요?
때문에 식대로 변경이 안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통상임금을 감소시키는게 되므로 근로조건은 약화시키는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