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카페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17년8월28~18년3월 말일까지 : 알바
18년4월1일 : 매니저 정직원
4대보험 너무 많이 내게 되어서 4대보험 낼 돈으로 그냥 월급을 올려달라고해서 받고 있습니다.
월급은 매니저때부터는 조금 높게 정기적인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18년 8월 말일까지 일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
1. 알바에서 전환했어도 알바때 일한 기간 포함해서 1년이 지날 경우 퇴직금 지급이 된다.
2. 퇴직 전 3개월 간의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
위의 두가지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조건대로 사장님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