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욘닝 2018.07.17 13:35

퇴금금 관련으로 궁금한게있습니다

제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일하고있는 회사에서 일한지3년이 다 되어갑니다

3년전 퇴직을 한번한적이있는데 그때는 2년좀 넘게 일하고 퇴직했었는데 그때 회사에는 퇴직금이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힘들기도하고 그냥 그만두었다가 일이있어 다시 일을 하고있습니다

퇴직금을 안준다는 얘기를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었는데 

오래일하던 선배가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안챙겨줘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도 했었는데 퇴직금을 다 받지 못햇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알바를해도 퇴직금은 있다고 들었었는데 

제가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4대보험 가입한사람은 퇴직금이 나오더라고요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직업특성상 일이 새벽부터 밤샘으로 일할때가 많습니다 잠을 3시간도 채 못자고 일할때도 많구요

회사는 그 일한 만큼의 돈은 챙겨주지 않고

본래 회사 출근한시간부터퇴근할시간을 오버한 시간을 반을 나누어 그만큼 쉴수있게만 되어있습니다

10시부터 7시까진데 저는 새벽 5시부터 다음날 5시 6시에 끝나도

10시부터7시까지 일한사람과 같은 월급을 받습니다

휴무는  이틀 쉴수있는대 그것마저도 못쉽니다 

일주일에 겨우 두번쉴까말까 아니 하루쉴까말까합니다


물론..직업특성상이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4대보험 가입하지않아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월급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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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만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왔다면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것이 평균임금'이므로 통장내역을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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