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꽃 2018.07.03 11:45

주2일근로자(주16시간)를 월 고정 급여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기본급 산정계산법을 알고 싶구요

연차수당도 궁금합니다. 연차는 몆개를 부여해야 되는지요?

또 중간 입.퇴사 시 일 급여 정산방법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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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7.11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2일 근로자의 경우라도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무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18조에 따라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8시간*16/40=3.2시간분의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월고정급여는

    (16시간+3.2시간)*4.34주=51.2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기본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중간 입, 퇴사시 실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여건이 된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카라꽃 2018.07.11 16:16작성

    많은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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