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서프 2018.07.04 22:30

중증장애인시설 교대근무에 대해 질문드려요!

현재 주주야야휴휴 패턴으로 3조 2교대로 돌고있습니다.

주간 08:30 - 19:30

야간 19:00 - 09:00 야간 23:00-02:00(교대로3시간 근무) 02:00 - 05:00(교대로 휴게)

이렇게근무하다 새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제외 후 근무 시스템을 바꿔야됩니다. 야간수당을 받아야되니 더 넘친다더군요..

4조2교대안을보니 주주야야휴휴휴휴 패턴으로 가더라구요.

만약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을 40시간 + 10시간 추가로받아왔는데 

4조2교대로 바뀌면

주간 08:30 - 19:30

야간 19:00 - 09:00 똑같지만 22:00-02:00(교대로4시간근무) 02:00 - 06:00(교대로휴게)

만약 이렇게 근무하면 한주 40시간 30시간 이되더라구요.. 한주40시간 이상못채우면 시간외시간을 안주는건가요?

급여는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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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0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교대제 근로형태의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규정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취업규칙의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교대제 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경우, 실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연장근로가 줄게 되어 기존 3조 3교대제하에서 지급받던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게 되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소정의 근로에 대한 기존의 임금은 감소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볼 때 근로조건의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1994.11.4, 근기 68207-1732 ) '라고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불이익 변경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근로자의 불이익, 사용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한다해도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개정해야 하며 이 경우도 당사자간의 성실한 협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한 내용은 성실히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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