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면한다 2018.06.04 10:18

안녕하십니까.. (참고로 노동조합은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궁급한것은 퇴직시 임금인상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원래 3월에 임금협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보통 다른 동종 기업들 임금 인상률, 그해 최저시급 인상률등 눈치를 보고 한번도

제달에 올려준적이 없느니 회사입니다.  보통 9월 늦게는 11월에 한적도 있는데 인상분에 대한 소급을 적용해줍니다.

그런데 협의 이전에 그만둔 사람에게는 한번도 소급을 적용해 준적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것인가요?

상식적으로 그만둔 사람도 3월 협의가 되었다면 원래 받았을 임금인데 회사에서 일부러 지연시킨건데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때 올렸다면 퇴직급 또한 액수가 많이 달라질텐데 노동자에게 너무 큰 손해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참고로 몇년전 10월에 그만둔 직원이 받을수 있냐 물으니 전례가 없다고 했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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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2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단체협약(임금협약)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당사자간 합의로 임금교섭 결과 타결된 인상률이 임금타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협약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단체협약취업규칙보수규정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단체협약(임금협약)체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취업규칙중재재정내용 등에 임금인상 결정일이전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분 소급적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결정일 이전 퇴직근로자에게 인상된 임금 등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1806)

     

    대법원 역시 근로조건 결정기준(임금인상안)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체결시 단체협약 체결 이전 퇴직 근로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있어서 원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00507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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