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라잇 2018.06.04 18:07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고용주입니다.

기존직원이 퇴사하고 신규직원을 고용하였는데 입사후 2개월정도 되어서 연락두절에 출근을 하지 않앗습니다.

계속 통화를 시도하고 톡을 보내고 나서 오후 늦게 연락이 되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일을 더이상 하고싶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병원은 간호사가 1명만 근무하는 상태라 한사람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 근무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무단결근 당시 여러번 다시 근무해주기를 부탁하였으나 그동안의 급여는 받지않겠다고 하고 퇴사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가 처음이라 처리과정을 몰랐는데 14일이 지나서 돈이 필요하니 급여를 다시 달라고 하네요

법률적으로 알아보니 제쪽에서도 민사소송이 가능하다하여 여러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결근 당시 노동자 본인이 급여포기를 하였고

근무가 종료된 시점에서 급여에 관련된 협의는 법적효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퇴사당시 급여포기를 하고 퇴사수락을 하기로 했다면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이후 민사소송시 효력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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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급여지급일 이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임금을 포기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서면을 통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액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해 두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이에 대해 부인하여 급여지급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처리가 급하여 급여액을 포기하겠다는 구두상의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며 명시적으로 근로자의 서명이 담긴 임금포기 각서나 약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포기 약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의 임금청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사업장의 실질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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