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nsdud 2018.06.05 09:24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주가 바뀌면서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만 계산이 안맞아서 문의드립니다.

1근로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34개월)

2.부당해고기간-2015년 9월1일부터 2016년 2월28일까지(3월1일 부당해고판정으로 복직함)

3.2016년 6월 사업주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4..2018년 6월1일 사업주 변경으로 퇴직금 수령.

5.최종 3개월 임금

  3월 임금 - .1.848.600원(기본급은 1.630.200 , 야간,휴일근로수당은 218.400원)

  4월 임금 - 1.973.400원(기본급은 1.630.200 , 야간,휴일근로수당은 342.400원)

 5월 임금 - 2.445.587원(기본급은 1.630.200 , 야간,휴일근로수당은 436.800원.포상금 378.587원)


*포상금은 도로공사 관행으로 임의로 지급하기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당해고기간은 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3개월 임금의 합계액이 5월분 포상금을 제외하고 5.889.000원이고 33개월 근무를 하였으니

5.889.000x34/36=5.560.000여만원이 되지 않나요?

퇴직금을 3.999.000만원을 수령했는데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정기여형 제도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계산한 것과 다르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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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의 소는 해고의 무효 즉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며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가 된 경우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과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원직복직 된 경우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귀하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정산으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인 2018.6.1.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 5,889,000원을 해당 3개월(2018.3.1.~5.31)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64,010원이 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당 30일분을 지급받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고기간 포함 재직일수 1035일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면 1035/365×30일로 약 85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5,445,308원이 됩니다. 차액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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