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018.06.05 12:17

안녕하세요.

제가 평일에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알바를 하다가 지난달에 그만 두었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 남겨 봅니다.

16년 9월부터 시작해서 18년 5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월인가 급여 인상이 되면서 단기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했구요. 그 전까지는 단순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17년 9월까지는 60시간을 넘겨도 4대 보험 가입 없이 근로 시간만큼 소득세 제외하고 급여가 나왔었으나

17년 10월부터는 60시간을 넘길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 8.5프로(?)정도를 보험비로 제하고 급여가 지급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지속적으로 일용근로로 신고가 되었었습니다. 다만 신고되는 근로 일자가 실제 근로한 날보다 적게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었구요.

16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제가 엑셀로 정리한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6년도 : 59.5 / 50.5 / 40 / 61   (총 211시간)

17년도 : 76 / 66 / 56 / 57.5 / 77 / 59.5 / 59.5 / 59.5 / 59.5 / 111.5 / 59.5 / 105.5   (총 847시간)

18년도 : 95 / 113.5 / 107 / 85.5 / 102.5   (총 503.5시간)

입니다.

제가 찾아본 봐로는 월 4주로 나누어서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시에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찾았는데요.

그럼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건데....중간에 60시간을 연속으로 넘긴 달이

16년도 12월부터 17년도 2월

17년도 12월부터 18년도 5월

위 두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추가로 중간중간 한달만 60시간 이상으로 평균 주당 15시간을 넘긴 경우에는 퇴직금이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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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1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전체 근로기간 중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전체 근로기간중 115시간 이상인 기간은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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