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보너스가 6월에 100% 12월에 100% 두 번 지급됩니다.

다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니고 통상적인 관례대로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200%보너스를 제외 한 명절상여와 여름휴가상여금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두로 약속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서 상에는 그러한 내용이 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보너스 200%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해 9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자기는 보너스를 꼭 받아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측에서는 1년 미만의 근로자가 보너스가 없다는 것은 모든 직원이 알고 있었고 계약 당시 이야기 한 상황이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나올 경우 그 분이 근무하시는 동안 사고내고 기물파손 하셨던 건 들에 대해서 정산해서 보상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무리 될 때까지 마지막 급여 지급을 미루게 되면 법에 걸릴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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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6 2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물론 관례가 형성되어 있고, 계약 당시에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해당 직원과 별도의 약정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다툼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면 원만한 합의를 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요구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대응하신다고 해도 근로의 댓가인 임금은 전액불 원칙에 따라 모두 지급한 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의 실익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미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해결을 권고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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