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남자98 2018.05.31 15:49

현재 회사내 유일하게 현장에서 일하는 연봉직(포괄임금제) 노동자입니다.

현장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잔업과 특근이 잦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잔업은 시간을 기록하여 경비실에 확인을 받은 후 팀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야 9시까지1만원, 24시까지는2만원,

이 외의 시간에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번거러워 기록하지 않고, 받지 않음)

특근비는 주말이나 휴일에 몇 시간을 일 하든 7만원을 고정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2010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연봉은 상승하였고, 직급은 주임에서 대리로 진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특근비는 8년간 7만원 고정입니다.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무직 대리들은 특근비가 상승해 8시간 일하면 10만원 정도 받고 있고,

과장 부터는 고정급 5만원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같은 연봉직에 대리인데 사무직과 현장직이 차이가 나도 문제가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입사 때 1회 작성한 후 작성하지 않아 개인보관용은 분실 하였고, 내용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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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7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내용과 귀하의 근로조건(연봉구성 등)이 있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형성되는 쌍무적 계약이지만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적신분이란 각자의 고용형태(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연봉제 등)도 포함합니다.
    관련 판례>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7736, 2018-06-14

    다만, 업무의 난이도, 기술 여부, 근속연수 등에 따라 상여금 및 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해석도 상당 수 있으므로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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