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얌 2018.06.07 11:21

작은 요식업을 막 시작하게된 영세상공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임금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 상담글을 남깁니다.

주방에서 근로하시는 분과의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산정 세부내용을 작성해야하여야 하는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시간은 16:00 ~ 24:00이고 식사 및 통상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일일 근로시간은 7시간  입니다.

1주일 만근 시 월요일에 하루 쉬고 계시며,  급여는 세금 공제 후 200만원 받고 계십니다.

근로계약서 항목에 기본급, 연장수당,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있는데 계산법 좀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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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7시간 주 6일 근무시 14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15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50시간×4.34=217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수당과 연장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월 200만원을 유급근로시간수 217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 9216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이 1,926,144원연장근로수당이 73,856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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