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2018.05.22 16:07

2006년 부터 근무를 했고 2018년 퇴직을 할려합니다. 

2006년 부터 2010년 까지 법인이 2개 였다가 2010년 하나로 합병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2개의 법인 모두 같은 대표이고 사무실도 같이 사용하였으며 실질적인 일도 같이 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직시점에서 보니 2개의 법인이었던 2006년 부터 2010년 사이에 직원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일시적으로 각 법인별로 5인이하의 사업장이 되었던 기간이 있는것 같습니다.  

입사시점엔 2개의 법인 각각 모두 5인 이상이었고  2개의 법인을 합하면 항상 5인 이상이었습니다.

이경우 2006년 부터 2010년 사이에 속해 있던 법인이 5인이하였던 기간을 산정하여 기간만큼 퇴직금을 빼고 줄수 있는지요.

 만약에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어떤 대처 방안이 있을 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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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7조의 2에 산정방법이 나와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을 먼저 확인을 해야하고, 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1개의 사업,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독립성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분산되어 있고 독립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근로자수 산정은 위법 시행령 7조의 2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008.6.25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2008.6.25 신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2008.6.25 신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2008.6.25 신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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