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터뮤트 2018.05.23 22:34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가입된 회사 재직중입니다. 


매 월급날 다음날이면 퇴직연금은행에서 다음과 같은 문자가 와요. 


“퇴직연금에 xxx,xxx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원금잔액은 xx,xxx,xxx원 입니다”


매달 퇴직금이 입금되는것 같습니다만. 


만약 제가 10년후 그만둔다면?


10년후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 평균 월급

을 기준으로퇴직금이 결정되는걸로 알고있

습니다. 


10년후라면 월급도 올랐을거고,

퇴직금도 더 늘어날것 같네요


즉 매달 퇴직연금에 입금되는 금액보다 

10년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이 더 많을텐데.  


그 차액은 어떻게 되나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9 1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된 제도이고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영하며, 퇴직시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합니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확정된 제도이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불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미납부담금이 있는 상태에서 귀하께서 퇴직하신다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근로자의 계정으로 납입해야 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으로 인한 소급접용 계산법좀 가르쳐주세요 1 2018.06.01 1811
임금·퇴직금 법인 분리 후 퇴직금 관련 1 2018.06.01 589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8.05.31 13303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5.31 106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관련 1 2018.05.31 421
임금·퇴직금 급여상승, 진급에도 변동없는 고정특근비 문제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5.31 50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14일 기준) 2018.05.31 3031
임금·퇴직금 미지급 수당 관련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2018.05.31 263
임금·퇴직금 만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퇴사일 문의 1 2018.05.31 425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18.05.30 234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시간 적용 및 계산식 문의 1 2018.05.30 8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 및 퇴직금에 남은 연차 포함 여부 1 2018.05.30 889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체불 약 10개월 경과 2018.05.30 299
임금·퇴직금 퇴직하려고 하는데 전산에 있는 연차와 사용한 연차가 다르다고 ... 1 2018.05.29 48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가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통상적인 ... 1 2018.05.29 37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이관 2018.05.29 788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산정 기준 문의 1 2018.05.29 31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고료 정산 불이행 후 잠적한 회사대표 2018.05.28 197
임금·퇴직금 월급에 대해 여쭤 보려 합니다 1 2018.05.28 281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추가근무 시 수당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8 1006
Board Pagination Prev 1 ...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