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go0523 2018.05.24 15:09

안녕하세요

비과세 통상임금 여부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식비를 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12만원 지급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식비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다보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2만원인지 12만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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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과세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이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식대와 교통비가 매월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12만원이 모두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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