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살 만18세 미성년자입니다.

큰회사에서 운영하는 지역마다있는 빵집에서 알바했어요.

4월 2주에 출근해서 5월4주에 알바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일이 너무힘들었거든요 하루 9시간30분에서 10시간을 쉬는 시간없이 일하기 바빳고 할거 다하고 조금 쉴려고 하면 직원분들이 화내고 왜 일안하냐 뭐라해요. 다하고 할거없으면 나가서 호객행위라도해서 손님끌어오라고 그러구요.

저는 파트타임이었어요. 저가 들어오자마자 알바분들이 다 그만두시더라구요 힘들어서그런지 처음에는 이해가안됬는데 나중에는 이해가 됬어요. 그래서 다른알바가 구해질때까지만 너가 늦게까지 있어달라라고 부탁하셔서 알겠다하구 일을했구요 근데 그이후 알바를 구했는데도 집을 못가게하시고 차가 다끊키고 나서야 보내주세요. 오히려 저는 저가 할거를다하고 퇴근해도되는데도 눈치보고 집가도되냐 물어보면 안된다 더있어라 하고 안보내주시고요. 항상퇴근하면 지하철 막차 끝나고 마감하고 보내주셔서 집도착하면 새벽1시가넘어가는데 그래도 버틸려고버티는데 성희롱이 너무심하고 일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만둔다하고 나왔는데 돌아가면서 전화오고 이제는막 번호도 안뜨게 전화오거나 1633으로 전화까지 오네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구요. 월급들어오는 날이 매달 15일에요. 시급은 8000원이구요.  그리고 월급받을때 3.3프로 세금 때서 월급 받았어요.

오후3시부터 출근해서 새벽12시30분에서1시에 끝나는데 추가근무수당이랑  주휴수당 야간근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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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임금 뿐 아니라 여러가지 위법한 모습이 보입니다.만 18세 미만인 경우 1일에 1시간, 1주에 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18세 미만자의 경우 야간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당사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으면 허용)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소자 연장근로 위반/야간근로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만일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위법한 내용을 모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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