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욱 2018.05.17 20:43

 100인 미만사업장

임금협상기간 5월시작 4월분(5월지급분)부터 인상적용

1. 
2017년 1년근속기준 기본급 
시급6470 + 상여(기본급500%)+가족수당(본인1만원)+근속수당(1년당 1만원)+직급수당(직급별로상이)

였는데 회사측에서는 이번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인해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자는 쪽으로 진행중입니다.

헌데 문제점이 1월~3월 3개월간 2018년 최저시급 미만금액 대해 소급적용을 해야하는데 
사측요구는 17년 월급과 18년 협상금액(약 60만원) 을 지급하겠다고하는데, 근로자들생각은 
18년최저임금 - 17년최저임금 × 209시간 × 3개월 (약 100)을 지급해야된다는 생각에 서로 이견이있어서 임금 협상이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이 경우에 사측에서 요구한 조건대로 진행해도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없는건지 질문드립니다.

2. 통상임금의 적용범위에 대해 궁금한데 위의 기본급 기준의 경우 통상임금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하고 만약 상여금도 통상임금범위 내였을경우 현재 기본급×1.5를 받던 연장근로수당,연차비 등 이올라가면 이전 적용분 소급이 가능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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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8 2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노동조합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금협상을 하신다면 어떤 형태인지도 궁금합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임금교섭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소급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의 경우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재직자 요건을 갖춘 임금은 현재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을 요청할 수 있되, 그렇지 않다면 임금체불의 경우 회사요청 이후 개별적으로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개별적으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지청에서는 1건으로 병합하여 처리할 것 입니다.)

    * 아울러 최저임금법이 '개악'되고 상여금의 월별 지급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명시했지만 단체협약이 있는 즉,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상여금을 월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단협의 문구를 수정해야 하므로 최대한 버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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