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waysJ 2018.05.10 17:33

1. '17년 성과에 따른 연봉 인상이 있었고


지사에 근무하는 물류팀 과장인 저는 인사평가 B를 받으며 2.5% 연봉 인상됨.


본사에 근무하는 동 사업부내 영업직 대리는 같은 인사평가 B를 받았으나 4~5% 연봉 인상됨.


참고로 동 사업부 해봤자 영업팀(본사)+물류팀(지사)으로 구성됨.


2. 포괄연봉제로 묶여 주6일 근무시행(토 오전근무->연장수당 포함된 연봉)


본사는 주5일 근무.


영업직 대리(대리 2년차,3000후반), 물류팀 과장(과장 3년차,4000초중반) => 근무 년차는 최소 8년 차이


대체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며 같은 회사, 같은 사업부에서 왜 같은 평가(B)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율이 틀린건지 너무 황당함.

분명히 연봉 계약시 회사에서 B등급은 인상율이 2.5%라고 했는데 직원끼리 몰래 정보 공유를 하다보니 알게된 사실을 가지고 회사에 공개적으로 재협상 요청을 할 수도 없고...

엄청난 괴리감과 자괴감이 듭니다.


법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근거가 혹시 없을까요?


p.s

1년째 TO 1명이 공석중이며 지속적으로 충원 요청.

이런 저런 이유로 충원 안됨.

연봉협상시 미충원 인원에 대한 노동의 보상을 언급하였으나 현 연봉에 다 반영된것이란 답변을 받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0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차별적 처우란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말하며, 직무능력이나 전문기술 등 합리적 사유로 인한 근로조건의 차별은 가능합니다. 다만, 채용시부터 고용형태에 따라 회피할 수 없는 보직을 부여받아 차별을 받았다면 이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1. 채용절차 단계에서부터 각자의 직역이 결정되는 업무직·연봉직이라는 고용형태 내지 근로형태는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2. 일반직 근로자들에게만 주택수당 등을 지급하고 업무직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보수규정과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 2014가합3505, 2016-06-10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므로,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고충처리,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임금체계/구조의 제도 개선'등을 협의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취업규칙 상의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편을 요구하시거나, 사회통념상 불합리한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을 차별임을 주장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관련 1 2018.05.22 1442
임금·퇴직금 고시원 알바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 2018.05.21 151
임금·퇴직금 개정된 연차지급 개수 1 2018.05.21 447
임금·퇴직금 동의없는 급여체계변경 1 2018.05.21 879
임금·퇴직금 주야 격주교대 임금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1 428
임금·퇴직금 채용예정자급여 (입사전 교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9 3159
임금·퇴직금 임금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1 2018.05.18 161
임금·퇴직금 소속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 1 2018.05.18 380
임금·퇴직금 근무하는 중에 회사가 경매에 넘어가면 근무하면서도 배당신청이 ... 1 2018.05.18 391
임금·퇴직금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냈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8.05.18 461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2018.05.18 139
임금·퇴직금 급여내역이 궁금합니다. 1 2018.05.18 122
임금·퇴직금 시급제 임금 계산 1 2018.05.18 46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2018.05.17 295
임금·퇴직금 퇴직한 달 급여 일할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7 1622
임금·퇴직금 인수인계기간 안채우고 퇴사 1 2018.05.17 1054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계산법 1 2018.05.17 10112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중 통보 후 1달 이내 퇴사 시 불이익(연차... 1 2018.05.17 1984
임금·퇴직금 일당근로자의 일당중 주휴수당 포함여부 1 2018.05.16 4949
임금·퇴직금 퇴사 1 2018.05.16 144
Board Pagination Prev 1 ...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