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칩 2018.05.14 11:18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로 1년 근무하여 올해 퇴직하였습니다.(2월28일)

오늘 까지 아직 퇴직금이 미지급 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퇴직금 지연 예외 허용에 해당되는 지요?(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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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1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우선적용을 받되,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만일 귀하의 경우 퇴직금 발생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당연히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귀하에게 모든 금품(퇴직금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일단은 학교측에 문의하시고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위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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