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s 2018.05.15 08:3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외국에서 100%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된 한국법인입니다.

외국의 본사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직원들은 한국법인 소속으로 등록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여의 지급방식이나 금액은 외국 본사의 결정에 따라 한국에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만일, 외국 본사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직원들이 퇴사하는 경우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외국 본사의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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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3: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 국의 법은 속지주의가 원칙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에서 법인을 독립하여 설치했고, 동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는 해당국가의 법적용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급여의 지급방식이나 금액은 외국 본사의 지침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어도 한국의 법인에서 채용한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근로개선정책과-438, 2014-01-28)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그 산정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수 판단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될 것임. 
     한편 외국 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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