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ddsg 2018.05.13 17:33

= 1년미만 근로자입니다. 개정된 연차가 적용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7년 10월 1일 입사하여, 금년 2018년 5월 31일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까지 년월차를 사용한적이 없어, 퇴사까지 8개월 연차가 발생 되는데요.

연차 8개를 퇴사전에 사용 가능한지와, 퇴사후 연차수당 8일치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퇴사 사유는   5월초에 5월 8일자로 현재 부서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발령이났습니다. (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라고함)

현 근무지(집과 가까워서 도보로 이동중이며, 집이 가까워서 일하는중 입니다.) 에서, 발령난 근무지는  버스 노선 검색 하면,

버스 타는 시간만 환승시 1시간, 환승 안하면 1시간 30분 걸립니다. 걸어서 이동 하는 시간등 포함 하면, 버스 3시간, 도보1시간 해서 왕복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차량등 교통편의 지원 없습니다.)

발령시 구두로 통보해서 발령장이 없습니다.

이경우 거리상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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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1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미만 근무하신 경우에는 1개월 개근함에 따라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는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이 있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퇴사전에도 원칙적으로 휴가사용이 가능은 하되, 회사의 시기변경요청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에 해당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발령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령장이 없더라도 실제 왕복 4시간 거리에 있는 사업장으로 출근했음을 입증(사용자의 확인서 등)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심을 추천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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