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hak10 2018.04.25 13:15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원 근속수당 환수 부분 문의입니다.

1. 직종: 조리원

2. 채용시점: 2016.3.1.

3. 근속수당 인정: 타시도 10년

4. 2016.3.1.~현재까지 타시도 근무연수를 인정하여 근속수당을 약 600만원 정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현재 자료조사중 근속수당 인정 기준이 도내 근무기관만 인정된다를 걸 알았고 기존대로 근속수당 지급이 어려운 걸 알았습니다.

5. 이 경우 이전에 지급한 근속수당을 환수해야되는지 또는 환수 할 수 있는지와

6. 현재부터 지급기준대로 타시도 근무연수를 불인정으로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7. 아니면 어떤 대체를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직전3개월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8.05.04 396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로 작업한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5.04 144
임금·퇴직금 법인 회사에서 체불임금과 퇴직금 보장방법 및 일시지급 문의 1 2018.05.04 586
임금·퇴직금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1 2018.05.03 437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의 포함여부 1 2018.05.03 78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자 퇴직금계산은 어떻게하나요 1 2018.05.03 45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자진퇴사로 임금 미지급 1 2018.05.02 1329
임금·퇴직금 보수계산방법을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시 1 2018.05.02 10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시 연차수당 미포함이 정당한지요 1 2018.05.02 783
임금·퇴직금 원천 징수증에 있는 급여랑 세전 급여랑 다를 경우 2018.05.02 1266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불이행 관련 입니다. 1 2018.05.02 39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1 2018.05.01 513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한 경우 재직기간 및 퇴직금 계산 방법 1 2018.05.01 1769
임금·퇴직금 상여금 삭감과 휴일 근로시 문제 1 2018.05.01 365
임금·퇴직금 제화공입니다 계약서 없이 근로 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18.04.30 20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추가근로 수당 질문 2018.04.30 294
임금·퇴직금 퇴사 날짜 문제 2018.04.30 326
임금·퇴직금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체계 관련 문의 2018.04.30 128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자라고 연봉협상 후 오른 임금을 받을수 없는겁니까? 2018.04.30 452
임금·퇴직금 여러가지궁금한게있습니다 2018.04.30 136
Board Pagination Prev 1 ...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