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미아 2018.04.25 17:58

2016년9월1일 입사후 2018년4월6일 퇴사했습니다

원래 퇴사후14일 지금방식으로 알고잇는데 사장이 친한분이라서요

활어 업체입사후 거래처 횟집 납품을하였습니다

하루보통 10시간근무 한달에 2번휴무

업체 사장이 일용직으로 신고를했다고하는데요 일용직도 아닌데 신고가 가능하나여?

마지막 3달  월급이 1월 290 2월300 3월300 입니다 통장입금방식입니다 수당은 없구요

일용직 퇴직금방식하고 일반 퇴직금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을수잇는 금액좀 알고싶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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