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초 2018.05.02 19:18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사업주가 월급계산방식을 시급제에서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정한후 연장수당및 야간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는데 시간급제로 계산할때와 금액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 이유를 찾지못해 회사에 문의하였으나  명쾌한 답을 주지않아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4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시급제와 월급제는 계산하는 방식은 달라도 그 차이는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오차가 크다면 방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으로 임금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특례업종, 초과근무 12시간 이상 근무시 자발적 퇴사여... 1 2018.05.15 3789
임금·퇴직금 파견직 퇴직금 지급 1 2018.05.15 1018
임금·퇴직금 이월 예비군훈련 때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지불하라는데.. 1 2018.05.14 67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정산법 회사규정에 따라 다른가요? 1 2018.05.14 439
임금·퇴직금 비노조원의 임금협약 문제 1 2018.05.14 239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8.05.14 1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 해당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5.14 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일과 금액 문의 1 2018.05.14 991
임금·퇴직금 위촉계약시간강사 퇴직금 관련 1 2018.05.13 931
임금·퇴직금 제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5.13 142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시 개정된 연차 적용과 실업급여 신청 문의? 1 2018.05.13 97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 교통비 1 2018.05.13 1301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인 경우 1 2018.05.13 4033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 근무자 급여 계산 (감단직 승인x) 1 2018.05.11 3213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1 2018.05.11 577
임금·퇴직금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퇴사시 연차사용과 퇴직금 ... 1 2018.05.11 849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입니다. 1 2018.05.10 347
임금·퇴직금 업무 대행 계약 근무자 (실 정규 근로) 퇴직금 관련 근로자 인정... 1 2018.05.10 443
임금·퇴직금 [연봉]부서간 평균 연봉 및 인상율 차이 1 2018.05.10 92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8.05.10 247
Board Pagination Prev 1 ...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