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2018.04.20 16:35

안녕하세요

1. 입사 2017.11.10일 퇴사 2018.12.31이라면

지급해야할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저희 총무과장님은 2.2개+11개+15개=총 28.2개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2. 위 사원이 계속근무자라함

2019년에 사용가능한 연차수는 몇개인가요

26개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절차 및 부당 처우에 관하여 2018.04.28 128
임금·퇴직금 평창의 호텔 식당 증축 공사현장에서 일했었습니다. 2018.04.27 14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1개월 미만 자진퇴사 후 급여에 대한 문의 2018.04.27 1660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2018.04.27 28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해결 후 소급분 문의 2018.04.27 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8.04.26 157
임금·퇴직금 개인사정으로 휴직은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2018.04.26 390
임금·퇴직금 출근 후 일주일 되었는데 그만나오라 합니다. 2018.04.26 198
임금·퇴직금 퇴사후 인수 합병시 퇴직자 퇴직금 2018.04.26 1141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산정 2018.04.26 2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합니다 2018.04.25 116
임금·퇴직금 회사의 성과상여금 반납 요구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2018.04.25 309
임금·퇴직금 잘못책정된 근속수당 환수에 대한 문의 2018.04.25 33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 2018.04.25 132
임금·퇴직금 삭제 2018.04.24 161
임금·퇴직금 급여 및 최저임금 문의 2018.04.24 318
임금·퇴직금 고용촉진 장려금및 연차수당 2018.04.24 43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으로 계산할시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18.04.24 8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재진정 2018.04.23 766
임금·퇴직금 사망 후 퇴직금이요......... 2018.04.23 380
Board Pagination Prev 1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