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비 2018.04.24 16:49

저는 작은 소기업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포함하여 13명 일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불법체류자 및 근로를 하면 안되는 외국인들입니다)

제가 급여 관리는 안하지만, 최근에 제 월급에 문제가 있는것 같아 노무대장을 뽑아봤는데 이게 맞는 급여인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에는 월 급여 150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각종 세금 제하고 나니 매달 받는 총 수령액이 1,364,040원이었으며

2018년도에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제가 받는 급여는 세전 160이고, 세후 총금액이 1,451,930원 입니다.

 

아침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며, 매달 1,3째주 토요일도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제월급이 세후 145만원이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거기다가 근태관리대장에 보면 한달동안 일한 총 시간이 2018년도에는 192시간, 2017년도에는 176시간으로 고정이 되어 있더군요.

209시간이 아니라.....

그리고 기본급란에는 2018년도-912,000원 / 시간외수당 688,000원 ---- 2017년도-855,000원/ 시간외수당 645,00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급여 받아본것을 전부 뽑아봤는데 뒤통수 맞은거 같아 신고하지 않으면 안될것같아서요.

이 서류들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신고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 위반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에 최저임금 위반한것이 확실하다면 제가 그동안 못받았던 급여 전부 소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다 여쭤보아야 하는지요.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것이 있는데.

제가 3월 26일에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 수리도 거부도 아닌, 그저 알았다고 얘기하고 워크넷에 구인 을 하더군요.

근데 제 후임으로 올사람의 연봉이 2100만원이었습니다. 저는 1920만원인데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면접을 단 한명도 보지않았으며, 제가 더이상 퇴사한다고 말을 하지 않자 그냥 넘어가려는 듯한 상황이 만들어지고있어요.

이럴 경우에 저는 사람을 구했건 안구했건간에 그냥 나가도 되는거지요?

고용노동부에 물어봤을때 사직서 수리 거부를 하였을 경우 30일까지 해주고 나가는것이 맞다고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할떄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질문들 꼭 좀 알려주세요 ㅠㅠ... 정말... 너무 이런 자그마한 회사에서 성희롱 및 제 업무와 상관없는 직무까지 해가며 일했는데

참 이런식으로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었다니... 놀랍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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