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날아와라 2018.04.11 03:22
횟집.식당 서빙아르바이트 퇴직금 수령가능여부 질문입니다.

종사자 수는  횟감다루는 두분.  주방 찬모 두분.   사장or사모 교대출근으로 소규모입니다.


주말(금.토.일)근무를 하였고
통상적으로 금ㅡ17~02시
                    토ㅡ17~03시
                    일ㅡ17~22시 
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었으며   임금은 당일 현금지급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무 기간은 2016년 06월부터 2018년 04월 현재까지였으며
오늘 전화가 와서 급작스런 고용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리석게도 현금수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꽤 지난 과거부터의 근무를 증빙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수령은 힘든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5 19: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제공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판단해 보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급여지급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와 동료 근로자 진술등을 확보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0개월치 미지급 2018.04.17 231
임금·퇴직금 반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2018.04.17 564
임금·퇴직금 2009년도에 일했던 11개월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2018.04.17 641
임금·퇴직금 급여연체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1 2018.04.17 1838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제가 계산한 수준보다 절반정도만 들어왔습니다. 1 2018.04.16 270
임금·퇴직금 퇴직 강요와 못 받은 각종수당의 청구방법은 어떻게 1 2018.04.16 1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4.14 62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4.13 23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질문입니다. 1 2018.04.13 47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1 2018.04.13 3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및 손해배상 청구 1 2018.04.13 250
임금·퇴직금 퇴직후 4대보험 관련 1 2018.04.13 14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이 안되고 있어요 1 2018.04.13 172
임금·퇴직금 4조 3교대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04.13 564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4.13 73
임금·퇴직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이 좀 긴데, 도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1 2018.04.13 41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마이너스 연차를 임금에서 공제하려고 합니다 1 2018.04.12 1552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인센티브 관련 1 2018.04.12 355
임금·퇴직금 종합병원시설관리 3교대 근무 최저임금 계산방법좀........ 1 2018.04.12 1567
임금·퇴직금 수습공제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4 2018.04.12 634
Board Pagination Prev 1 ...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