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간문의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동의하에 허가된 병가(휴직) 의 경우 에는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되지않는 기간(휴직,병가등) 은 어떤게 있나요?
또한가지궁금한것은 무급휴직(승무원이 임신한관계로 비행을 할수없어 법적으로 주어져야하는 임신한승무원에게 주는 휴직)
의경우에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을 해주는지가 궁금합니다.
퇴직금 기간문의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동의하에 허가된 병가(휴직) 의 경우 에는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되지않는 기간(휴직,병가등) 은 어떤게 있나요?
또한가지궁금한것은 무급휴직(승무원이 임신한관계로 비행을 할수없어 법적으로 주어져야하는 임신한승무원에게 주는 휴직)
의경우에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을 해주는지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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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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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근로계약 종료시까지의 근로계약존속기간 이른바 재직기간을 말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기간과는 관계없고개근 또는 출근과 무관하며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반복한 기간은 물론계열회사간 사직과 입사의 형식이 반복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전보인 이상 모든 근속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또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약갱신 중간에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서 기인하고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은 계약기간 아닌 기간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보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재직기간중 일부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함부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정으로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한 기간은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 포함되어 퇴직금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사업장에 적을 두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기간 등에 대해서는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