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원 2018.02.23 11:13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1년이 지났습니다. 주 16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4대 보험 모두 가입해서 만약 지금 카페일을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근무자와 시간을 변경하려고하는데 변경하게 되면 주 근무시간이 12시간이되서 주휴수당도 안나오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을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 지급도 안되는건가요? 점장이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15시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될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귀하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단순히 귀하의 사업장 시급액이 동종업계 다른 사업장 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정황상 해당 시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조정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2.28 4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8 1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 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 1 2018.02.28 358
임금·퇴직금 임금 이중 수령 등 1 2018.02.28 158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분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 1 2018.02.28 512
임금·퇴직금 보전금 평균임금 산정 가능여부 1 2018.02.28 298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에 대해 1 2018.02.28 1092
임금·퇴직금 제 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8.02.28 10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8.02.28 145
임금·퇴직금 기간제 실업급여요 ㅠ 1 2018.02.27 123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1 2018.02.27 10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및 경력증명서 1 2018.02.27 1506
임금·퇴직금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18.02.27 137
임금·퇴직금 한 사무실 두 법인 임금은 어떻게 되는거죠? 근로계약법 위반 여... 1 2018.02.27 144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 2 2018.02.27 37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2.27 13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1 2018.02.27 28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자에 대한 평균연차 산출 방법 문의 1 2018.02.27 272
임금·퇴직금 통상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7 67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8.02.27 132
Board Pagination Prev 1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