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세베리야 2018.02.19 13:26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대학 산하 비영리법인에 재직중인 '근로자' 입니다.

저희 소속 일부 직원들이 평일과 주말에 당직과 일직을 국립대 직원(공무원)분들과 번갈아가며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만원이라는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저희역시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무내용은 일반 당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순찰, 비상연락망, 단순 안내업무 등 업무와는 상관없지만

근무강도는 평소의 업무강도보다 다소 낮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당직or일직 근무를 저희 법인과 상호 협의하에 근무에 임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공무원과 동일하게 당직or일직 수당을 받고 서는게 이해가 되질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통 일직은 9시간, 숙직은 9~12시간에 근무중에 있는데 최저시급을 따져봐도

이에 미치지 못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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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1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근로란 사업장 근로자가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숙직 근로라고도 합니다.

     

    숙직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것인가또한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숙직 근로는 평소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하던 통상의 근로와 달리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않고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당직근로혹은 일숙직근로 라는 것이 명목에 불과하고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일숙직이 아니고 일숙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통상의 담당 업무에 비해 노동의 강도가 낮고 일숙직 근로에 해당한다 보여지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근로가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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