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영 2018.02.19 15:45

안녕하세요~

금번 퇴사자(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가 있어서 퇴직금 정산을 하는데요..
저희 퇴직연금이 DC형이라 더존 프로그램으로 퇴직금 산정후 기산일을
입력해서 신고까지 마쳤는데요~

2017년도 1월~12월까지의 금액을 아직 불입을 안햇는데(연납)
실수로 이 기간 산정이 누락되어서 입사일~2016년12월분하고 2018년 1월1일~2일분
까지만 불입되서 은행에서 이미 정산 지급이 끝난거 같아요~
은행에 문의해보니 은행에서는 수정신고가 안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누락된 기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할거 같은데..

누락된 기간만 퇴직금 산정해서 신고납부 하고 지급하면 될런지요? (기간산정과 퇴직금 정산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1월퇴사라 퇴직금 넣어서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수정신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지급일 기준으로 2월에 퇴직금을 신고해도 상관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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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1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해당 근로자의 IRP계좌등으로 불입하시고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소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지급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되해당 근로자가 이에 따라 세제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관할 세무서등에 문의하시어 해당 근로자에게 고지하여 주시면 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정산을 꾀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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