찹쌀떡. 2018.02.20 18:00

저희 회사는 시급제와 연봉제가 섞여 있습니다.

연봉제는 문제가 없는 반면에

시급제는 연봉이 책정되면 거꾸로 계산을 해서 시급을 맞추는데요. 계산하는 방법이 헷갈려서 문의합니다.

현재 계산법은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연봉 3000만원 일 경우

3000만원÷209시간÷13개월(퇴직연금포함) 으로 계산을 합니다.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209+고정연장43시간)÷13개월(퇴직연금포함)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43시간에 대한 수당은 시급에 1.5배 곱해서 나가구요. 그럴 경우 209+43이 아닌 43*1.5배해서 209+64.5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또, 연봉은 저렇게 책정되어 있지만 포괄임금제가 아니라서 매 달 연장근무 한 시간만큼 고정연장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35시간만 근무했다면 시급*1.5*35시간 해서 연장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럴 경우 올바른 시급계산법은 어떤건지 알려주세요..ㅠㅠ

그리고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상여금 100%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기본급과 시급 계산하는 방법이요.

그리고 저희는 퇴직연금 DC상품으로 가입을 했는데 매 달 타가는 월급이 다르다보니 퇴직연금 명목으로 연봉 나누기 13하는건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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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1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간임금총액을 13개월로 나누어 그중 12분의 1을 매월 급여액으로 지급하면 월 급여액은 2,307,692원이 됩니다.

    월 급여액 2,307,692원에 기본근로시간 209시간과 고정연장 43시간등 252시간의 시급이 담겨 있다는 의미이지요.

     

    통상시급은 9,157원의 됩니다.

     

    연간임금 총액에 상여금 100%가 포함되어 있다면 연간임금총액 3000만원에 월급여액의 1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포함된 것으로 이 경우 3000만원의 연간임금 총액을 14로 나누어 산정된 2,142,857원이 월급여액이 됩니다. 이를 월 근로시간 총수 252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8,503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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