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몬이 2018.02.22 22:25

첫달 급여명세를 받았는데 명세서가 좀 이상해서 글 올립니다


                                                                                                                  수령액    2,651,670

지급내역    급여청구   3,000,000        비과세

                                                            기타(수주수당)

                                                                                                                 공제총액    348,330

공제내역    국민연금     135,000          소득세            84,850

                   건강보험      93,600           지방소득세       8,480

                   고용보험      19,500        장기요양보험료   6,900

      수령액                 공제액                 계좌번호

    2,651,670             348,330            00000000000

          위 급여명세서가 제가 받아본 내용입니다

   1. 기본급,상여급여,식대,,,등  지급내역이 있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명세서상 문제는 없는건지요?

   2, 공제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듯 한데 맞는건지요?

   3. 가장 중요한건 이 급여명세서가 세무서(국세청) 등과 신고내역이 같은건지 상이할것 같아서요?

       추후 발생할수 있는 일을 방지하고 싶고 왠지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4.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신고는 다르게 한게 아닌지 제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왠지 좀 믿음이 가지 않아서요

   아직 회사 세무소사무소에는 문의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와 문제 발생의 여지도  있을것 갓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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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급여의 항목과 계산방법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임금명세서에 해당 항목을 표시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사 각 수당항목 및 지급액임금계산 방법등이 명시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에게 급여액이 어떤 임금 항목으로 구성된 것이며 4대보험 요율과 공제항목에 따른 원천징수액 산정방법등을 고지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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