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고 2018.02.12 09:18

안녕하세요?
 

공립학교라 회계기준등이 3월1일부터~다음해 2월28일까지인데요. (DC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중 중도입사자인 경우(2016년 9월 입사후 현재까지도 계속근무)에, 17년 2월말 퇴직급여는 지급(적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18년 2월말에 퇴직급여를 적립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18년 2월말 DC퇴직급여 적립시,
 
16.9.1~17.2.28 퇴직금 + 17.3.1~18.2.28 퇴직금을 각각 계산해서 합산하여 적립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간을 단위로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퇴직연금 적립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조의 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 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6.9.1.~2017.2.28. 사이 5개월에 대해 그리고 2017.3.1.~2018.2.28. 사이 12개월에 대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현금으로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2016.9.1.~2017.2.28. 사이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12로 나누어 그중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017.3.1.~2018.2.28. 사이 1년에 대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합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항목 변경시 임금인상관련 청취확인서? 동의서 여부가 궁금합... 1 2018.02.23 66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2.23 9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3 166
임금·퇴직금 감단직 미승인시 체불임금 1 2018.02.23 766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임의 작성 및 세무신고가 상이할것 같아서요 1 2018.02.22 558
임금·퇴직금 임금지급명세서도 의무보관 서류 인가요? 1 2018.02.22 1787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의 적립대상을 알고 싶어요. 1 2018.02.21 1024
임금·퇴직금 개인실적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1 2018.02.21 646
임금·퇴직금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2018.02.21 65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 1 2018.02.21 2698
임금·퇴직금 일이 없어서 쉬는데 3 2018.02.20 36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1 2018.02.20 311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거부 1 2018.02.20 647
임금·퇴직금 병원에서 스스로 사직하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 2018.02.20 120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직군별 차이에 대한 질문 1 2018.02.19 474
임금·퇴직금 DC형퇴직연금 기간산정 누락관련 재정산문의 1 2018.02.19 1097
임금·퇴직금 당직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2.19 868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항목 문의 드립니다. 1 2018.02.19 164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 부탁 드리겠습니다ㅠ 2 2018.02.19 17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 및 관련 질의 1 2018.02.18 618
Board Pagination Prev 1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