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 사업장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상태이고, 업무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 받고 있는 사업장 입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인센티브 지급 금액이 각 직능 별 KPI평가 방식에 따라 결정되어 집니다.

질문1) 매년 KPI평가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때 과반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지요?

질문2) 영업직능의 경우도 실적평가에 따라 커미션 지급률이 달라지는데, 매년 새로이 정하는 실적평가 방식을 과반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지요?

위 두 질문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업무성과 평가 방식은 사용자의 경영권혹은 인사권에 해당하는 만큼 단체교섭등을 통해 이에 대한 평가방식을 노조와 합의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체교섭자리에서 핵심성과지표 평가 방식에 대해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전달하여 평가방식에 대한 노동조합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단체교섭을 진행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인센티브 지급의 기준이 되는 성과평가 방식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2018.02.23 135
임금·퇴직금 임금항목 변경시 임금인상관련 청취확인서? 동의서 여부가 궁금합... 1 2018.02.23 66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2.23 9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3 166
임금·퇴직금 감단직 미승인시 체불임금 1 2018.02.23 766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임의 작성 및 세무신고가 상이할것 같아서요 1 2018.02.22 558
임금·퇴직금 임금지급명세서도 의무보관 서류 인가요? 1 2018.02.22 1787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의 적립대상을 알고 싶어요. 1 2018.02.21 1024
임금·퇴직금 개인실적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1 2018.02.21 646
임금·퇴직금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2018.02.21 65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 1 2018.02.21 2698
임금·퇴직금 일이 없어서 쉬는데 3 2018.02.20 36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1 2018.02.20 311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거부 1 2018.02.20 647
임금·퇴직금 병원에서 스스로 사직하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 2018.02.20 120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직군별 차이에 대한 질문 1 2018.02.19 474
임금·퇴직금 DC형퇴직연금 기간산정 누락관련 재정산문의 1 2018.02.19 1097
임금·퇴직금 당직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2.19 868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항목 문의 드립니다. 1 2018.02.19 164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 부탁 드리겠습니다ㅠ 2 2018.02.19 176
Board Pagination Prev 1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