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꼬미 2018.02.14 10:26

안녕하세요 

회사에 20년이상 근무한 분이 퇴사하셨는데 연차수당 3개년치를 요구하십니다.

저희회사는 퇴사시에만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계속근무자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며, 연차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기로는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권고하게 될 경우, 수당지급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퇴사한 직원분이 연차수당 3개년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분에게 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일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2017년 1/1~12/31에 발생분만 지급하는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2016년 12월 이전분은 연차사용 권고에 의해 소멸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입사일 : 1990년 5월 1일 

퇴사일 : 2018년 1월 15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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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2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2년째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하여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을 촉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하며 근로기준법61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이렇게 2가지 절차를 모두 시행했을 경우 합법적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하는 등의 임의적 조치를 취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기대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올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하고 이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다음해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2014.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15.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이를 2015.12.31.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연차휴가를 사용청구권이 존속되는 2015.12.31.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사용자가 근기법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2016.1.1.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3년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가 2014년 출근율에 따라 2015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2015년 출근율에 따라 2016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2016년 출근율에 따라 2017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2017년 출근율에 따라 2018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분이 있다면 이는 모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이내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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