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비디움 2018.02.07 09:01

입사일자 : 2013년 11월11일

 기준일은 회계년도 기 12/31일 기준으로 통일하였습니다.

14년부터 매해년 발생되는 연차일수 모두 소진. 그해에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는 수당으로 지급함.

18.02.14 퇴사 날짜입니다.

이럴경우 18년도 미사용한 연차일수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의무입니까?

연차수당의 개념은 전년도 80%이상 근무를 했을경우 다음해에 발생되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궁금한건 14년부터 연차를 사용했는데 다음해 연차수당을 당겨 썼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18.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해당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해당연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60조의 규정을 들어 2018.1.1.~2.14 사이 기간에 대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오해하실수 있는데 이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1.1.~12.31사이 1년을 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휴직등의 이유로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을 출근할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이후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부디 답변해주세요 1 2018.02.17 2689
임금·퇴직금 11개월 일하고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2.15 5779
임금·퇴직금 실급여 질문입니다. 1 2018.02.14 155
임금·퇴직금 임금을 받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 2018.02.14 208
임금·퇴직금 재택알바 미지급급여 1 2018.02.14 384
임금·퇴직금 100% 인센티브? 1 2018.02.14 769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3년치 요구) 1 2018.02.14 7772
임금·퇴직금 DC형 납입금액에서 임금총액의 정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02.13 3965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분할된 상여금의 미지급 1 2018.02.13 4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8.02.13 171
임금·퇴직금 교통비, 추가 일비에 대한 임금성 여부 1 2018.02.13 534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 매년 달라지는데 이때 과반노조의 동의가 ... 1 2018.02.12 2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자 1 2018.02.12 275
임금·퇴직금 연도중 입사한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질문드려요. 1 2018.02.12 2505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초과사용 후 퇴사 !! 1 2018.02.11 1751
임금·퇴직금 근속수당관련 1 2018.02.10 323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과 연장수당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2 2018.02.10 58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임금 계약 1 2018.02.10 4713
임금·퇴직금 고용승계하여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 1 2018.02.09 67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1 2018.02.09 1181
Board Pagination Prev 1 ...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