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보자 2018.02.08 12:35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휴일 근로와 대체 휴일 관련 질문 입니다.

근로자중 일부가(전체 직원이 아닙니다)  회사 일정상 휴일에 근무를 하고 평일에 휴무를 실시하게 하면

대체 휴일이 되어 휴일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근로자 전체 또는 부서별로 대체 휴일에 대한  취업규칙 규정도 있고 근로자 동의도 되어 있으며,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요일은 주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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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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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8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유급휴일인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대해 휴가를 줄수 있는데 이런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57조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되어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노사합의를 하고 보상휴가제를 시행해야 적법합니다. 또한 보상휴가의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즉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8시간 근로제공을 했다면 이에 대해 소정근로일인 평일 8시간에 대해 대체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율 1.5배를 적용하여 4시간에 대해 추가 임금 지급을 하거나 추가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등을 통해 별도의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무제등을 약정 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사업장 편의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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