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ya 2018.02.05 10:59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웝급제로 운영 하는 회사입니다.


작년까지는 예를 들어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에 월급 180만원을 측정하고 연장근무(잔업 :2시간)시에만

따로 시급을 측정(시급 6500원)하여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지급형태는 입사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180만원 이면 올해 바뀐 최저시급보다는 초과하는 금액인데


잔업시 시급을 6500으로 측정 하면 불법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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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18시간의 법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근로기준법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매월 지급 받는 통상임금 총액(귀하의 경우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18시간주5일 근로제공시 토요일 무급휴무일이라 가정하면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8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8,612원이 되지요. 이를 기준으로 18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시간은 8,612원에 1.5배를 가산하여 12,918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56조를 통해 정해진 강행규정인 만큼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8,612원을 기준으로 2시간 연장근로를 제공할 경우 8,612×2시간×1.5배를 가산하여 25,836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56조 위반이 되며 동법의 처벌조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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