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비맘 2018.02.05 13:54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 2009.01.01 입사 (5인미만 사업장)후 2017.12.31 퇴사시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는 총근로일수는???

1. 2009.01.01 ~ 2010.11.30 까지는 근로일수 포함 안됨

2. 2010.12.01 ~2012.12.31 까지는 근로일수의 50%만 산정

3. 2013.01.01 ~ 2017.12.31 까지는 근로일수 그대로 포함

위의 계산이 맞는지요??? 

2009.01.01 ~ 2010.11.30 까지는 5인미만 사업장 적용으로 인해 입사후 1년이 넘기는 하여도 퇴직금 계산시 총근로일수에 산정이 안되는게

맞는지요???

빠른 답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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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일 이전 근속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010.12.1.~2012.12.31.사이 근속기간은 발생 퇴직금의 50%, 2013.1.1. 이후부터는 발생퇴직금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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