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 2018.01.25 09:19

회사를 퇴직하려고 합니다.

퇴직시 전년도 사용못한 연차 + 금년도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문의한 결과 회사 내규상 금년도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만 연차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예를들어 2017년 미사용 연차 10일, 2018년 발생된 연차 18일 이면 28일에 대해서 퇴직시 연차수당을 주는 것이 맞는지....

회사에서 말하는 18일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주는 것이 맞는지가 궁급합니다.

<회사내규상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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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2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가 2017년 미사용한 연차휴가 10일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고서는 2018년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작년도(2017년) 80% 이상 출근에 의해 발생되는 18일의 연차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으므로 퇴직시 다른 금품과 함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발췌>

    연차유급휴가청권, 수당, 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써,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
    * 또한,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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