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땅 2018.01.25 11:15

근무형태 : 주5일 + 월1회 토요휴무

근무형태 : 평일 9시간(연장1시간 포함), 토요 1회 휴무

근로시간 :월~금 08:30~18:30, 토 격주근무 08:30~13:00(평일1시간 및 격주 토 연장포함)

휴게시간 :월~금 13:00~14:00, 토요일 12:00~12:30

연봉 2400만원이면 통상임금 이 얼마나 되는건가요?? 7,630원 이 맞나요?

회사에서는 기본 209시간 연장 33시간 토요연장 20시간으로 계산해서 월급 2,000,000원/262시간 했던데...이게 맞나요?

아니면 2,000,000/209시간 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2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의 경우 임금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고정적, 일률적인 임금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휴일등에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이를 총근로시간을 산정했다면 그 총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해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는 262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2월 월급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2018.02.05 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02.05 48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식당) 1 2018.02.05 610
임금·퇴직금 퇴직금 5인미만 1 2018.02.05 583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변동에 의한 임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2.05 213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관련 1 2018.02.03 211
임금·퇴직금 일 11시간 주 6일 근무자 1 2018.02.03 1495
임금·퇴직금 해고수당이 퇴직금 계산하는데 포함되나요? 1 2018.02.02 1684
임금·퇴직금 임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2 2018.02.02 130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금 미지급 관련 대응 방안 1 2018.02.02 407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계산법과 급여좀 알려주세요 1 2018.02.02 5937
임금·퇴직금 인턴기간 퇴직금 산정시 이슈 발생 건 1 2018.02.02 594
임금·퇴직금 비과세급여 1 2018.02.02 1183
임금·퇴직금 출장비 식대 지급 문의 1 2018.02.02 78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미납시 수령 방법 1 2018.02.01 5219
임금·퇴직금 전년도 12월 31일 퇴사자 올해 연차수당 발생 여부 문의 1 2018.02.01 4426
임금·퇴직금 폐업 후 퇴직금 지급 1 2018.02.01 3982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1 2018.02.01 1134
임금·퇴직금 퇴사 후 퇴직연금 수령시 반드시 회사측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 2 2018.02.01 3830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95조 감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2.01 1716
Board Pagination Prev 1 ...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