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야 2018.01.26 09:31

안녕하세요.

회사엔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구성은 생산직 및 과장까지만이구요..주 노조원들은 공장인원입니다.

차부장은 노조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입불가)


제가 일하는 곳은 공장쪽이 아니라 다른부문이구요..


이 부문은 노사협의체(노조가 아닌)가 운영되며 사원~과장까지 노사협의체 인원으로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공장의 생산직 및 사무직의 일부 (사원~과장)은 노조


타 부문의 사무직의 일부 (사원~과장)은 노사협의기구 소속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조가 협상권이 있어 임금 협상을 하였고

기본급 인상 얼마 및 노사타협특별타결금 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특별타결금은 일반적으로 사무직 생산직 부문을 가릴것 없이 정규직직원은 동일하게 지급 했었었는데요...


몆년전부터 특별타결금을 차별해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노조원 (생산직 + 일부사무직)과 타부문의 모든 노사협의기구인원 (일부사무직)은 동일하게 지급하고


위 두군데에 소속하고 싶어도 못 하는 차부장들은 훨씬적게 지급 하는거죠..(노조나 노사협의기구에 의하면 가입가능한 직책을 제한을 둬서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게 인사팀에서 미리 해놓음)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서요.


개인성과나 그 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별도로 있는거라서 개인성과에 따른 차등지급은 이해를 하지만...


저렇게 임단협에 따른 특별타결금은 차별 지급하는게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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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2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해당 조합원에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해서 노조법 제35조에 따르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단체협약에 비조합원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노조법상 강행규정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동종의 근로자라고 했을 때 통상 근로자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으나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직범위가 생산라인에 국한되어 있다면 사무직과 생산직을 별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특별타결금의 경우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이 아닌,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의 성격이고 업무성과와 상관없이 지급됐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가 필요할 듯 하고, 노사협의회에서 사무직의 일방적인 특별타결금 삭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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