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ee0 2018.01.30 11:14

16.11.1일 입사 17.12.31 퇴사했습니다.

받아오던 급여는

기본급 1,421,200

식대보조 90,000

약정연장근로수당 225,800

회의행사수당 39,000

연차수당 65,000 으로 매월 야근없이 동일하고

식대보조는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 되고 연차수당은 연차 사용시 시간만큼 차감되는 형식이였습니다

퇴직 명세서를 받아보니

8월, 9월, 10월 급여 평균으로 합계를 내었는데

8월 기본급 1,421,200

제수당 이라는 명목에 173,800원으로 기존 약정연장근로수당에서 제가 사용한 연차사용 -52,000으로 적용을 하였네요

식대보조와 회의행사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9월은 기본급 1,421,200에 제수당 225,800 (연차사용 없었음)

10월 기본급 1,421,200 제수당 199,800 으로 연차 -26,000 적용

11월, 12월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한점은 회의수당이나 연차수당, 식대보조금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연차수당은 산정되지 않는데 약정근로수당에서 사용 연차비를 차감해서 정산하는것은 맞는것인지요?

차감할거면 연차수당 65000을 포함시키고 차감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임금총액이란 근로제공의 댓가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모두 말하는 것으로써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관행에 의해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된 금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회의수당, 연차수당, 식대보조금 등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아래의 참고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고용노동부 예규 30호)
    https://www.nodong.kr/index.php?mid=instruction&category=3144&document_srl=40669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2월 월급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2018.02.05 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02.05 48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식당) 1 2018.02.05 610
임금·퇴직금 퇴직금 5인미만 1 2018.02.05 583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변동에 의한 임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2.05 213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관련 1 2018.02.03 211
임금·퇴직금 일 11시간 주 6일 근무자 1 2018.02.03 1495
임금·퇴직금 해고수당이 퇴직금 계산하는데 포함되나요? 1 2018.02.02 1684
임금·퇴직금 임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2 2018.02.02 130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금 미지급 관련 대응 방안 1 2018.02.02 407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계산법과 급여좀 알려주세요 1 2018.02.02 5937
임금·퇴직금 인턴기간 퇴직금 산정시 이슈 발생 건 1 2018.02.02 594
임금·퇴직금 비과세급여 1 2018.02.02 1183
임금·퇴직금 출장비 식대 지급 문의 1 2018.02.02 78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미납시 수령 방법 1 2018.02.01 5219
임금·퇴직금 전년도 12월 31일 퇴사자 올해 연차수당 발생 여부 문의 1 2018.02.01 4426
임금·퇴직금 폐업 후 퇴직금 지급 1 2018.02.01 3982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1 2018.02.01 1134
임금·퇴직금 퇴사 후 퇴직연금 수령시 반드시 회사측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 2 2018.02.01 3830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95조 감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2.01 1716
Board Pagination Prev 1 ...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