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안 2018.01.23 18:21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현재 퇴직중인데요.. 그 절차와 방식이 저의 도를 넘어서고 있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1. 현재 직장에서 입사전에 개발한 아이템을 가지고와서 개발판매를 했습니다.

  특허도 회사 소유의 형태로 나가고.. 여차자차.. 제가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 매출도 꽤 됩니다. 

 입사시, 매출액의 10%를 인센티브로 받는  조건으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2. 본사는 부산에 있고 저는 서울에서 1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콤으로 출퇴근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저 혼자 근무하는 역활이어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3. 여러 사정으로 제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것은 거의 2년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데스크탑도 있지만

출장시에는 제 개인 노트북, 혹은 늦은 야간을 할때는 집에서 개인 노트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더이상 이회사에서 인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하려고 하니

각종 회유와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1. 개인 노트북을 사용해서 회사의 기밀 자료를 유출 시킬수 있다고 내용 증명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던 노트북과 USB 등을 사측에 주었습니다.  무형 자산에 대해서 반환 각서까지 작성했습니다. 


2. 인센티브인데요. 제가 퇴사를 말하는 순간 기존 발생했던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퇴사후에도 

1년간 무상 A/S를 해주는 각서를 써야 준다고 합니다. 이걸 써주는 순간 이건 저에게 아주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각서를 써줄수가 없습니다. 각서를 써주지 않은 상태로 인센티브를 받을수 없는지요?

기존에 금전이 필요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각서를 써주고 받은적이 있습니다. 


3. 퇴사를 하려니, 출근부(세콤)에 기록이 없다면서 최근 3개월간 무단 결근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시도를 사주측에서 실행중입니다. 제가 대응할 방법은 없나요?

참고로 기존의 월급은 제대로 들어 왔습니다. 


4. 1월 5일에 퇴직을 구두로 통보하고 시스템상에 등록, 9일에 결재를 하였는데, 다시 23일 날짜로 사직서를 올려서 

저를 시간적으로 잡아두려고 합니다. 이또한 정말 싫습니다. 


5. 마지막으로 저는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하고 싶어도 사측 인사가 인수인계를 받지않으려 합니다. 

해결방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좋은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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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자의 의무에는 근로제공중에 취득한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영업비밀이 있어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이익을 비교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과 달리 조건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출근부외에 출근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건물내 cctv나 교통카드, 컴퓨터 로그기록 등을 모두 종합해서 출근을 증명하면 됩니다. 기존의 월급은 제대로 지급했음에도 퇴직시 무단 결근 처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3개월간 출근기록이 없다면 입사 이후 지금까지도 출근기록은 없을 것이므로 모두 무급처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사용자의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4. 원칙적으로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가 수리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660조에 따라 다음 월급날이 지나면(통상 1개월+-@)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귀하도 퇴직의 의사가 명확하시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사직의 의사 및 인수인계 의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도 답이 없는 경우는 퇴직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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