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ertychopper 2018.01.06 17:34

 안녕하세요 저는 16년 12월부터 알바를 시작하고 17년 5월부터 매니저로 직원이되었습니다 17년 12월이 마무리되기 10일전 제가 일하는 매장 본사에서 지금일하는 점장이 가게를 그만둬서 가맹점이 직영점으로 변하니 저에게 점장을 하라는겁니다 근데 저는 18년5월까지 근무후 퇴직금을 받고 그만두려고 계획을했습니다 이후 저는 퇴직금때문에 본사에 매니저 직급을달고 점장일을 할테니 퇴직금은 유효하게 시켜달라했는데 본사에서는 퇴직금 받기전 3개월 평균금여가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17년 12월 저는 점장이랑 월급관련해서 세전200을 세후200으로 구두계약으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구두계약이고 점장으로 직급이 변경되는거니 세전210으로 맞춰준다는 겁니다. 

저는 퇴직금과 월급을 본사에서 말한대로밖에 받을수없는겁니까?

또한 점장은 저에게 그만두는 얘기를 한번도 하지않고 저는 본사를통해 10일전에 통보받았고 관련해서 점장은 10일동안 단 한번밖에 만나지 못하고 인수인계 및 세부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상태인데 피해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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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8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점장이 귀하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자가 아니라면 점장이라는 사람과의 구두상 일정 근로조건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실질적 사용자인 본사와 근로계약시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귀하가 본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기존 상급자와 구두상 약속한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달라고 주장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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