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브흐 2018.01.09 12:32

올해 1월 17일에 퇴사를 하는데 연차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1월 1일에 해당 년도의 연차가 발생하며,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않을 시 소멸됩니다.

7년 근무하였고, 해당년도 연차는 소멸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작년 연차에 대해선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만,

올해 발생한 연차는 받고 싶네요, 작년에 근무한것에 대한 보상이니까요

경영지원팀에 물어보니, 취업규칙에 소멸로 되어있으므로 지급이 불가하다고하는데요

좋게 좋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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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7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된다면 아마도 1.1~12.31사이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기간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전 년도인 2017.1.1.~12.31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것인데 이는 귀하가 2018.1.17.에 퇴사한다면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시점에서 귀하에게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상 소멸로 규정이 정해져서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하는 사용자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청구하시고 퇴사일인 2018.1.17.일 이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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