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정년이신분들은 1년 단위로 퇴사처리후 재입사처리를 하고있는데요..
촉탁직이죠..
이분들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이 들어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2017년도에 퇴사하게되면 2016년도에 못쓴 남은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
촉탁직들은 그럼 연차는 제외되는건가요?
촉탁직들은 매년 입사처리되어 1달 만근시 1개씩 생기고 퇴사하실때 15개로 계산해서 드리는데 이계산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정년이신분들은 1년 단위로 퇴사처리후 재입사처리를 하고있는데요..
촉탁직이죠..
이분들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이 들어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2017년도에 퇴사하게되면 2016년도에 못쓴 남은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
촉탁직들은 그럼 연차는 제외되는건가요?
촉탁직들은 매년 입사처리되어 1달 만근시 1개씩 생기고 퇴사하실때 15개로 계산해서 드리는데 이계산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1 | 2018.01.18 | 1087 | |
임금·퇴직금 | 연차 퇴직 계산법 1 | 2018.01.17 | 538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의 애매한 상황 1 | 2018.01.17 | 514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 문의 1 | 2018.01.16 | 223 | |
임금·퇴직금 | 대체 휴무 수당 지급 문의 1 | 2018.01.16 | 1316 | |
임금·퇴직금 |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8.01.15 | 92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무자 월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1.15 | 979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공부중인데 넘 속상하네요 문의드려요 1 | 2018.01.15 | 119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직 시 연차보상비가 없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1 | 2018.01.14 | 648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어이없고 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 1 | 2018.01.14 | 413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후 임금체불 1 | 2018.01.12 | 5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1.12 | 2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1 | 2018.01.12 | 189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의 합법성 1 | 2018.01.11 | 381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 2018.01.11 | 467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8.01.10 | 162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맞교대 근로자 임금 및 근로시간 계산 1 | 2018.01.10 | 4259 | |
임금·퇴직금 | 근무형태가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 2018.01.09 | 91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해당자만 임금인상 1 | 2018.01.09 | 210 | |
임금·퇴직금 | 연차보상비가 없는 회사의 퇴직하면 연차보상비가 없나요? 1 | 2018.01.09 | 5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단위로 촉탁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원칙적으로 해당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산정기간 출근율에 따라 1년뒤에 발생하고 이를 1년간 사용하다가 미사용하여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되어 지급받게 되는 것이 때문입니다.
즉 2016.1.1.에 입사하여 2016.12.31.까지 1년 동안 근로제공한 촉탁직근로자의 경우 2016.12.31.까지 근로제공했다면 퇴사일인 2017.1.1.이 됩니다 따라서 2016.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를 2017.12.31.까지 써야 하고 이를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8.1.1.에 비로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2016년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7.1.1.에 해당 근로자가 촉탁계약만료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해 퇴직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현금 보상받는 것인 만큼 이는 확정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년 단위로 형식상 촉탁직근로계약관계를 갱신하더라도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다면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고 연차휴가 역시 2년 마다 1일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연차도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7.12.31.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2015년 출근율에 따라 2016.1.1.에 발생하여 이를 쓰지못하고 2017.1.1.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전에 확정된 연차수당이기 때문에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 반영항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