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공돌이 2018.01.06 12:44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1.1에 입사해서 2017.12.31 퇴사했는데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지,

또 직장에서 산재가 발생되어 2017.8.9 부터 2017.8.24 까지 3주간 병가 처리 되어 휴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늘 건강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8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산재승인을 통해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귀하의 산재에 대해 임의적으로 보상하고 병휴직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일종의 공상처리) 이 경우 산재에 따른 휴업으로 해석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병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해석하여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입사일인 2017.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하며 이를 2018.12.31.까지 미사용할 경우 2019.1.1.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합니다. 다만 귀하의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퇴사한 것인 만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이전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1 2018.01.18 1087
임금·퇴직금 연차 퇴직 계산법 1 2018.01.17 538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애매한 상황 1 2018.01.17 514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 문의 1 2018.01.16 223
임금·퇴직금 대체 휴무 수당 지급 문의 1 2018.01.16 1316
임금·퇴직금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8.01.15 92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무자 월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1.15 979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공부중인데 넘 속상하네요 문의드려요 1 2018.01.15 11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 시 연차보상비가 없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1 2018.01.14 64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어이없고 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 1 2018.01.14 413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후 임금체불 1 2018.01.12 50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1.12 28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1 2018.01.12 189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의 합법성 1 2018.01.11 381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2018.01.11 467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8.01.10 162
임금·퇴직금 격일제 맞교대 근로자 임금 및 근로시간 계산 1 2018.01.10 4259
임금·퇴직금 근무형태가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8.01.09 91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해당자만 임금인상 1 2018.01.09 210
임금·퇴직금 연차보상비가 없는 회사의 퇴직하면 연차보상비가 없나요? 1 2018.01.09 532
Board Pagination Prev 1 ...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 926 Next
/ 926